11/05일 경 아이템 매니아(이하 회사)에 사기를 접수했으나, 11/07일 경 회사측에선 판매자의 물품인계 스샷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거래를 진행시키더군요.
이 과정에서 스샷이라든가 이런걸 제가 전혀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도 약간의 유머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치고 알았다 하고 물어보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라는군요.
재차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해으나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거래당사자간의 사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그러려니 이해하고 시키는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고, 진정서를 썼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수사관과 진정서를 쓰면서 얘기를 하니
회사가 사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래하려던 것과 물품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거래를 진행시켰다면 회사 측에도 민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의아해서 아이템 매니아 약관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랑 비슷한 종류의 사기를 당하고, 소액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처리를 못 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의 대응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수사관도 이런 종류로 많이 떠넘긴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 거래에 대해서 약관을 적어둡니다.
혹여나 비슷한 종류의 피해를 당한 분이 더 있으실테니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쓰겠습니다.
ps 변호사나 법률 관계자 분이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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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자의 물품 전달
④ 판매자가 물품을 물품전달 마감시간 이내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판매거부로 간주하고 제17조 의 벌점 규정에 따라 판매자에게 판매거부의 벌점을 부과하며 거래를 취소합니다.
⑤ 판매자가 물품 전달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해당 약관은 제5장 [제 19 조 거래진행]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니아의 책임은 없는게 맞습니다.
3. 물품의 전달 확인 : 판매자와 구매자는 ‘마이룸’을 통하여 판매자는 물품 인계확인을, 구매자는 물품 인수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물품 인수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의 다음 항목입니다.
현재 사기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수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매니아측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저는 스샷에 대한 어떤 부분도 확인하지 못했으며-후에 거래를 완료시켰습니다.
이는 약관에서 규정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항목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물품대금의 판매자 송금
② 구매자의 인수확인 지연으로 인한 적립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으며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다음 약관입니다.
인수 확인 지연은 어디까지나 구매자의 제가 불이익을 감당해야함에도 회사측은 통보 후에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5. 반품과 환불
① 회사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구매자는 수령한 물품에 대한 환불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환불에 대하여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구매자에게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판매자는 정당한 반품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인수확인'을 클릭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이 회사로부터 송금된 후에는 회사는 반품 및 환불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거래당사와 협의로 진행합니다.
③ 구매자가 반품을 하려면 사전에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여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는 물품을 판매자에게 이상 없이 전달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물품전달과 관련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⑤ 구매자가 부당하게 반품한 경우, 판매자가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동의서, 구매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 등을 첨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반품과 환불 약관입니다.
반품과 환불 1항에서 회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전이라면 구매자는 수령한 물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거래취소를 요청한 시점은 물품을 받기도 전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항에서는 판매자는 정당한 반품 요구를 들어줄 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그 시점은 인수확인을 누르기 전임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아이템 매니아에서는 이와 같은 약관 어느 부분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3항에선 연락을 취하라고 되어있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애초에 해당 물품은 판매자의 하자가 있습니다. 구매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약관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회사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 구매자의 의무
⑥ 판매자가 판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물품 등록 정보와 현저히 다를 경우 구매자는 정당하게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구매거부 벌점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단, 판매자에게는 제 17조에 의거하여 벌점이 적용됩니다.
7. 판매자의 의무
④ 구매자의 정당한 구매취소 및 반품에 대하여 판매자는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의 구매자의 의무에서도 판매취소를 약관에 명시하나, 이 역시 현재의 사기사건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 20 조 (구매거부 / 판매거부의 신고 , 신청 및 처리 절차)]
1.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 마감 후 거래 상대방의 구매거부, 판매거부 행위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와 구매자는 신고란을 통하여 상대방에 의해 회사에 접수된 판매거부, 구매거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으며, 이는 신고가 회사에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 종료하며, 상대방의 신고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한 경우는 회사가 판단하여 제 17조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구매거부와 판매거부를 신청한 경우는 곧바로 거래가 종료되며 등록된 물품에 대한 거래가 취소됩니다.
5. 판매취소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구매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
② 입금확인 후 구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 정보가 불량인 경우
③ 구매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 마감일이 지났을 경우
④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방법에 합의하고도 그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6. 구매취소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자가 판매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
② 입금확인 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 정보가 불량인 경우
③ 판매자가 물품 전달을 약속한 후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④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선택한 것과 다른 거래 방법을 강요할 경우
⑤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방법에 대하여 합의되었는데도, 판매자가 다른 거래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 20조, 신고란을 통해 접수된 거부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발생 직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쪽의 어떤 의견도 듣지 못 했으며, 최초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떤 진술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③ 판매자가 물품 전달을 약속한 후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이 3항에서 다시 한 번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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